사회보험EDI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알아볼까요?

 

 

 

 

경리 업무 중 기초 중에 기초!

바로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저는 맨처음 입사했을때 4대보험의 4자도 몰라서.. 허둥지둥

 

그 중에서 이번에 해볼 포스팅은 건강보험 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릴께요 :)

 

 

 

 

 

직장인들의 의무납부인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을 궁금해하시는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구요.

저도 개념 자체를 잘 몰랐는데,

 

회사직원, 즉 근로자의 가족분을

근로자와 함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업무랍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4. 형제, 자매

 

(단,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자격없음)

 

 

간단하게 말하자면, 직원의 가족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팩스와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주 간편하게 사회보험EDI를 통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볼께요!

 

우선 사회보험EDI를 실행하시고~

 

 

 

 

 

 

 

 

신고서작성 클릭!

 

4대공통신고서 / 연금신고서 / 건강신고서

3가지가 나오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하니까

건강신고서 클릭 클릭~~~!

 

 

 

 

 

 

 

 

3.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누르시면 됩니다 :)

 

 

 

 

 

 

 

그럼 창이 바뀌게 되면서

가입자와 대상자 이름을 각각 명시해준뒤

대상자등록 버튼을 누른다음 저장송신을 하면 끝!

 

아주 간단하죠?

 

 

저는 맨처음에... 이 업무를 할 줄몰라서 ㅠㅠ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반복했네요!

 

연간 근로소득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을 해야하니

입사하면서 피부양자 등록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죠? ^^

 

 

 

그럼 이만 뿅 ♥

 

전자계약시, 홈텍스 인지세 납부방법 알아보아요 !

 

 

 

 

안녕하세용! 이제 막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게된 JUN 입니다.

앞으로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 회사생활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전자납부, 전자계약 등등

경리업무, 재무업무 기초가 될 만한 것들을 포스팅 해보려고해요!

 

가장 먼저 포스팅 할 첫 포스팅은!

바로 전자계약시 필수로 해야하는 인지세 납부 방법이에요~

처음.. 회사에 입사하고 인지세 납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엄청나게 고생많이 했었는데 흑흑!

 

 

 

 

제일 먼저 인지세를 납부하려면 국세청홈텍스로 무브무브~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에서는 인지세 납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납부가 있는데요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께요 ^_^!

 

우선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신고/납부 부분을 클릭!

 

 

 

 

 

 

 

 

다양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있는데요,

세금납부 부분에서 인지세 전자문서납부 클릭해 줍니다.

 

 

 

 

 

 

 

 

그럼 Step 1. 세금신고 / step 2. 신고내역 / 전자문서납부 참고사항

이런 칸이 뜨는데 제일먼저 세금신고를 눌러줍니다~

 

 

 

 

 

 

 

제일 먼저 과세대상을 지정해야겠죠~

 

예를 들어 현대건설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관계기관에다가 현대건설을 작성하면 되요!

상대 건설사를 작성하면 되구요

(주), (유) 등등 이런건 작성이 안되니 그냥 건설사명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과세문서 종류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공통코드목록조회 팝업이 하나 뜨는데요

계약은 금전소비대차 선택해서

각 계약금액별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VAT포함 금액으로 선택하셔야 해요!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

바로 우리회사를 선택하면 되구요

납세자 구분에 체크체크~

 

사업자등록번호만 적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법인명이 뜨니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계약금액에다가 따로 적구요

나라장터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이상은

건설사에서 부여받은 계약번호를 적으시면 되요~

 

납부세액은

우리회사가 전체 다 부담하는 경우가 있구

건설사와 50%씩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구요~

납부세액은 따로 수정이 가능하니까,

반반 부담하는거면 수정하면 되겠죠?

 

ex) 납부세액 70,000원 50%부담 -> 35,000원으로 입력!

 

 

 

 

 

 

그 다음에 결제를 하고나면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접수증을 뽑으시면 되요

 

보통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인지세 납부증은

2가지가 있는데요

신고서 접수증과 납부 영수증 이에요~

 

 

 

 

 

 

 

 

납부 영수증은 홈텍스 메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회 / 발급 으로 가신다음

제가 화살표로 체크한 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납부 영수증을 보실 수 있어요!


 

 

 

 

 

 

 

 

짜잔~

이렇게 국세 전자납부확인서까지 확인이 되시죠?

인지세 납부 방법도 알아보고

납부 후에 영수증 3가지까지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_^

 

 

 

다음에도 회사생활 하면서 유용한 tip 인듯 tip 같은 정보를 가지고 올께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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