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각 개인마다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건물이나 토지에도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법원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소재지, 면적, 소유자, 대출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적혀있어서 한눈에 보기도 쉽지요

 

- 유료 열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24시간 사용 가능)

- 무료 열람 : 닥집 (주 1회 무료 발급 가능)

 

 

등기부등본의 종류

- 토지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 (단독주택, 일반건축물)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

-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 집합건물등기부

 

 

등기부등본 구성 내용 (표제부/갑구/을구)

 

표제부 : 1개의 동 건물 전체의 표시, 전유 부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

부동산의 주소, 면적, 토지의 지목, 건물의 구조, 건축 연도 등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하게 될 때 표제부에 등록된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혹여나, 다르게 작성 시 대항력이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 (소유권의 변동내용, 소유자의 등 권리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기, 환매등기 등 소유권의 변동내역을 나타냅니다.

 

특이한 등기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야겠죠?

소유자가 최종 소유자가 맞는지 소유권 관련된 법적 다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의 형태는 단독소유와 공동소유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소유 시 : 소유자

- 공동소유 시 : 공유자, 지분이 표시

 

가압류가 적힌 매물의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을 경우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위 번호에 의해서 나오는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등기가 기재가 되어있다면,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부동산입니다.

 

- 가압류 :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해서 현장보전, 변경 금지해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 가처분 :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

- 가등기 :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미리 등기해 놓는 것

* 빨간 줄이 쳐져있으면 말소된 것

 

- 보존등기 : 최초로 거눌 완공 후 처음으로 하는 등기

- 전거 : 이사

- 부기등기 : 독립된 순위 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 번호를 붙여서 행하는 등기.

(새로운 등기가 주 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명백하려고 할 때 하게 됨.)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 설정하여 표기)

은행에서 건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실제 대출금액보다 20~30% 높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표기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에서 채권최고액(얼마), 채무자(누가), 근저당권자(어디서) 등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 현재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보증금 / 건물 예상 매매가 = %

%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합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60% 이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최고액 : 시세 대비 채권최고액이 너무 높으면 전세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대향령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설정해둔 것.

* 빨간 줄이 쳐져있으면 말소, 줄이 없는 것은 효력이 있는 것.

 

- 설정계약 :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 (대출받은 날짜)

-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이 도면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것.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권리분석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월에 지방세 납세증명 제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출력을 해놓으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인터넷신청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같은 경우 관할 지역 기관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번거롭게 가실 필요 없이 정부 24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필요하니까 꼭 발급하신 후에 신청하세요.

물론 수수료는 별도 없습니다.

2020년 2월 14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방문신청을 하거나, FAX로 받았는데

이제는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리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고, 즉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은 필요한 상황

- 소상공인 접수할 때

- 대금 청구 시

- 은행 대출신청 시

- 코로나 대출 시

기타 등등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자동으로 연동이 되며, 주소만 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즉시 처리완료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한번 신청할 때 여러 장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한번 신청 시 1매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추가 신청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매수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업무를 볼 때 많이 요구하는 4대보험 납부확인서.

직장인 같은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가입해야합니다.

 

원래는 각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지만,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한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을 해야 할 때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개인 말고도 법인 사업장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서류 신청을 할 때 4대보험 납부확인서 필요할 일이 굉장히 많죠.

대출서류,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신청 시, 어린이집 제출서류 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개인 신청 시에는 비회원 이용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하 실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공인인증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용으로 신청/발급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누르게 되면

바로 밑에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자동으로 뜨니까, 굳이 따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단, 밑에 근무 중인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도 자동으로 뜨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증명서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필요한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출력 하실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던 4대보험 확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무인발급기로 신청하거나,

국민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해서

팩스로 받는 번거로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으세요!

 

 

 

이렇게 제가 자격 취득일과, 근무하는 회사명까지 나오니까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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