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각 개인마다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건물이나 토지에도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법원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소재지, 면적, 소유자, 대출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적혀있어서 한눈에 보기도 쉽지요

 

- 유료 열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24시간 사용 가능)

- 무료 열람 : 닥집 (주 1회 무료 발급 가능)

 

 

등기부등본의 종류

- 토지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 (단독주택, 일반건축물)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

-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 집합건물등기부

 

 

등기부등본 구성 내용 (표제부/갑구/을구)

 

표제부 : 1개의 동 건물 전체의 표시, 전유 부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

부동산의 주소, 면적, 토지의 지목, 건물의 구조, 건축 연도 등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하게 될 때 표제부에 등록된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혹여나, 다르게 작성 시 대항력이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 (소유권의 변동내용, 소유자의 등 권리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기, 환매등기 등 소유권의 변동내역을 나타냅니다.

 

특이한 등기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야겠죠?

소유자가 최종 소유자가 맞는지 소유권 관련된 법적 다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의 형태는 단독소유와 공동소유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소유 시 : 소유자

- 공동소유 시 : 공유자, 지분이 표시

 

가압류가 적힌 매물의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을 경우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위 번호에 의해서 나오는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등기가 기재가 되어있다면,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부동산입니다.

 

- 가압류 :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해서 현장보전, 변경 금지해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 가처분 :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

- 가등기 :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미리 등기해 놓는 것

* 빨간 줄이 쳐져있으면 말소된 것

 

- 보존등기 : 최초로 거눌 완공 후 처음으로 하는 등기

- 전거 : 이사

- 부기등기 : 독립된 순위 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 번호를 붙여서 행하는 등기.

(새로운 등기가 주 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명백하려고 할 때 하게 됨.)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 설정하여 표기)

은행에서 건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실제 대출금액보다 20~30% 높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표기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에서 채권최고액(얼마), 채무자(누가), 근저당권자(어디서) 등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 현재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보증금 / 건물 예상 매매가 = %

%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합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60% 이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최고액 : 시세 대비 채권최고액이 너무 높으면 전세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대향령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설정해둔 것.

* 빨간 줄이 쳐져있으면 말소, 줄이 없는 것은 효력이 있는 것.

 

- 설정계약 :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 (대출받은 날짜)

-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이 도면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것.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권리분석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월에 지방세 납세증명 제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출력을 해놓으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인터넷신청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같은 경우 관할 지역 기관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번거롭게 가실 필요 없이 정부 24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필요하니까 꼭 발급하신 후에 신청하세요.

물론 수수료는 별도 없습니다.

2020년 2월 14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방문신청을 하거나, FAX로 받았는데

이제는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리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고, 즉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은 필요한 상황

- 소상공인 접수할 때

- 대금 청구 시

- 은행 대출신청 시

- 코로나 대출 시

기타 등등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자동으로 연동이 되며, 주소만 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즉시 처리완료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한번 신청할 때 여러 장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한번 신청 시 1매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추가 신청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매수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업무를 볼 때 많이 요구하는 4대보험 납부확인서.

직장인 같은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가입해야합니다.

 

원래는 각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지만,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한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을 해야 할 때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개인 말고도 법인 사업장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서류 신청을 할 때 4대보험 납부확인서 필요할 일이 굉장히 많죠.

대출서류,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신청 시, 어린이집 제출서류 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개인 신청 시에는 비회원 이용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하 실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공인인증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용으로 신청/발급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누르게 되면

바로 밑에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자동으로 뜨니까, 굳이 따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단, 밑에 근무 중인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도 자동으로 뜨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증명서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필요한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출력 하실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던 4대보험 확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무인발급기로 신청하거나,

국민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해서

팩스로 받는 번거로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으세요!

 

 

 

이렇게 제가 자격 취득일과, 근무하는 회사명까지 나오니까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었네요!

 

 

 

여러 금융권에 나의 소득 대해서 증명이 필요할때

제출하게되는것이 바로 소득금액증명 입니다.

사실 저도 청약 할때 필요하게되서 발급 하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아주 편리하게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더라구요.

 

저처럼 청약 진행 할때 말고도

은행 대출이나 학교 장학금 수령 건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세무서 직접 방문하지마시고

홈텍스에서 간편한 클릭만으로 신청하시면됩니다.

 

홈텍스를 이용할때에는 굳이 회원가입이 필요없고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도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신 뒤에 민원증명을 누릐고

오른쪽 민원증명신청 리스트 중에서

중간에 보이는 소득금액증명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출이나 서류 제출을 해야하는데

2019년에 대한 소득이 없거나, 프리랜서, 영세 사업자 일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종하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도

발급을 하실수없으니 참고하세요 !

 

이때는 기한후신고가 있는데요

기한후신고 방법은 다음에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수입금액이 0 일 경우에는

소득세신고사실 없음 이라는 사실증명서가 발급가능합니다.

 

 

소득금액신청서는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이렇게 나눠져있고요

과세기간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었습니다

아주 간편하죠?

참고로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은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했을경우에 발급이 가능하고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 가서 발급받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건설업일수록 꼭 챙겨야 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2019년 6월 19일부터

무조건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내 또는 과징금 4,000만 원 이하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꼭 확인하여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보증업체에서 발급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현장별로 보증을 발급할 때 예외 현장이 있는데요

원도급공사 : 도급금액이 1억 미만,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하도급 공사 : 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산출 내역서에 기재된 합계액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는 신규보증 신청란에

건설기계대여보증신청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신청을 할 때

KISCON 건설공사대장에 등록된 공사명으로

발주자를 검색해야 하니 

이 부분이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으면

발주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서 입력을 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계약보증서, 근로자재해공제증권 등 신청하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보증금액은 알아서 계산해주니까 훨씬 편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납세증명서는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 뒤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

그리 어렵지 않아서 착공 서류 준비하실 때

어려움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차를 끌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참,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단속 장비를 통해서

단속이 적발되었을 때 비대면으로 부과되는 것을 과태료라고 하고요

미리 사전 통보받았을 때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면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범칙금은 실제로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될 때 부과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등 일 때 부과되는 거지요~

범칙금은 납부를 하지 않게 될 때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전과로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랑 범칙금은 엄연하게 다른 부분이에요

 

벌금은 또 다른 부분인데요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등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하였을 때

벌금이라고 불러지고요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로써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부분이랍니다~

 

 

 

경찰철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과태료를 납부하 실수 있고요

교통범칙금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차량, 법인차량 둘 다 납부 가능합니다~

 

 

최근까지 미납과태료가 있어서 납부를 할 때

어디서 온라인 납부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상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게 되면

위반일시, 위반 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납부기한, 납부금액

이렇게 다 나와있으니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

범칙금 같은 경우 최대 1.5배까지 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면허 정지,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납부 안 하면 안 되겠지요?

 

 

 

기존에 얼마 납부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위반일시부터 위반 장소, 금액까지

누르게 되면 그때 찍힌 사진까지 나옵니다.

우리 모두 안전 운전해서

과태료, 교통범칙금 납부하지 않도록 해요~

 

 

 

www.efine.go.kr

 

 

 

안녕하세요 jun88 입니다.

경리업무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업무를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업이라서 입찰이나, 계약 또는 현장설명회를 참석할 때

꼭 필요로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트로 붙어 다니는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증명서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납세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입니다!

법인업체일 경우에는

#홈텍스 에서 발급하시면 되는데요!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서 홈텍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출력해놓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번 월초에 출력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민원증명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민원증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왼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 국세 증명 신청

- 사실증명 신청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납세증명서는 국세증명신청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홈텍스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수많은 민원증명발급 중에서

이번에 국세 납세증명서는

신청하고 나서 바로 출력이 가능하답니다

개인회사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법인회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따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필요는 없고

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적은 다음에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체에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비공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발급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영문, 국문 두 가지 유형이 있어서

해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문으로 출력을 해도 좋을 거 같네요!

 

이렇게 납세증명서 사본을 올려드릴게요

맨 상단에는 발급번호가 나오고 처리기간은 즉시라고 출력이 됩니다

게다가 증명서의 사용목적은 저는 기타로 체크하고 출력하였습니다

대금 수령 목적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입찰이나, 계약 시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깐요~

 

단, 납세증명서는 한번 출력으로 약 한 달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중간에 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하고 제출하시면 될꺼같네요 ^^

 

 

법인세 인터넷 납부방법 및 신고기간, 법인세율

 

 

3월이 무지무지 바쁜이유!

바로 법인세 납부를 해야되기 때문이죠~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 있기때문에

이번주 중으로 많은 법인 사업자분들이 법인세 마감으로 바쁠꺼같습니다 :)

 

 

 

 

 

법인세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에 알려드리는걸로 하고~

오늘은 법인세 인터넷 납부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우선 우리는 바쁘니까 ㅋㅋㅋ

인터넷으로 납부하는게 가장 편하고 쉽죠!

법인세 인터넷 납부방법은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고/납부 클릭!

 

 

 

 

 

 

 

 

그 중에서도 국세납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인지세 등

세금납부를 이부분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그럼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하게되면

인터넷으로 신고한 법인세가 바로 나와요~!

 

 

 

 

 

 

이런식으로 과세구분, 세목, 귀속년도, 납부할세액 등 확인 할수있구요

밑에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법인세 인터넷납부를 하실 수 있답니다 :)

 

 

 

 

 

 

 

 

 

한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2017 법인세율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인 경우 10%

과세표준이 2억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 초과금액 20%

과세표준이 200억초과인 경우 39억8천 + 200억 초과금액 22% 입니다 ㅎㅎ

 

 

법인세를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게되면

가산세가 나오니 ! 잊지말고 3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길 바래요 ♩♪

 

 

 

뿅 ♡

 

 

 

EDI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해봐요!

 

 

안녕하세용~

오늘은 1년에 한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수총액통보서는 3월 10일까지 였답니다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는

4월에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가 되니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흑흑.. 저는..!! 4월에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꺼같아요~

저희회사는 작년에 상여금이 많이 지급되는바람에.. 휴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보낼때

저는 사회보험 EDI를 통해서 신고를 하구있구요~

1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매번 까묵까묵!!! ^_ㅜ

 

 

 

 

 

 

 

 

 

 

사회보험 EDI를 실행한후

역시나 신고서작성 > 건강신고서작성 들어가셔서

8.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클릭!

 

 

 

 

 

 

 

 

그리고 이런 팝업창이 뜨면

조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력방법도 상세하게 나와있는데요

문서조회 > 화면 하단 대상자선택 >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 수정 > 전체확인 후 저장송신

이 과정이 설명으로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으실꺼같아서 제가 캡쳐를 해왔네요 !!

 

 

 

 

 

 

 

 

조회를 하게되면 받은 문서가 확인되고 클릭클릭

열기 누르면 됩니다 :)

 

 

 

 

 

 

 

 

 

이러면 저희회사 직원들이 촤르르륵 뜨게되구요~!

전년도에 총 보험료납부총액과

건강전년도 납부총보험료까지 확인 가능한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참고하면 되겠죠? ㅎㅎ

 

 

 

 

 

 

 

 

 

이런식으로 모두다 수정을 해준 다음에

저장송신하면 끝~~~~!!!

 

참고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이유가

입사 하고 난뒤 저희 회사처럼 상여금이 플러스 되는경우

년간 소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를 한 다음에~

다음년도에 확정된 소득에 의해서 전년도 보험료를 재 산정하는거랍니다 ^^!

 

 

단, 퇴직자나 해당연도의 입사자, 휴직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

 

 

 

 

뿅 ♡

 

 

 

사회보험EDI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알아볼까요?

 

 

 

 

경리 업무 중 기초 중에 기초!

바로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저는 맨처음 입사했을때 4대보험의 4자도 몰라서.. 허둥지둥

 

그 중에서 이번에 해볼 포스팅은 건강보험 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릴께요 :)

 

 

 

 

 

직장인들의 의무납부인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을 궁금해하시는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구요.

저도 개념 자체를 잘 몰랐는데,

 

회사직원, 즉 근로자의 가족분을

근로자와 함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업무랍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4. 형제, 자매

 

(단,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자격없음)

 

 

간단하게 말하자면, 직원의 가족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팩스와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주 간편하게 사회보험EDI를 통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볼께요!

 

우선 사회보험EDI를 실행하시고~

 

 

 

 

 

 

 

 

신고서작성 클릭!

 

4대공통신고서 / 연금신고서 / 건강신고서

3가지가 나오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하니까

건강신고서 클릭 클릭~~~!

 

 

 

 

 

 

 

 

3.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누르시면 됩니다 :)

 

 

 

 

 

 

 

그럼 창이 바뀌게 되면서

가입자와 대상자 이름을 각각 명시해준뒤

대상자등록 버튼을 누른다음 저장송신을 하면 끝!

 

아주 간단하죠?

 

 

저는 맨처음에... 이 업무를 할 줄몰라서 ㅠㅠ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반복했네요!

 

연간 근로소득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을 해야하니

입사하면서 피부양자 등록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죠? ^^

 

 

 

그럼 이만 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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