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EDI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알아볼까요?

 

 

 

 

경리 업무 중 기초 중에 기초!

바로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저는 맨처음 입사했을때 4대보험의 4자도 몰라서.. 허둥지둥

 

그 중에서 이번에 해볼 포스팅은 건강보험 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릴께요 :)

 

 

 

 

 

직장인들의 의무납부인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을 궁금해하시는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구요.

저도 개념 자체를 잘 몰랐는데,

 

회사직원, 즉 근로자의 가족분을

근로자와 함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업무랍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4. 형제, 자매

 

(단,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자격없음)

 

 

간단하게 말하자면, 직원의 가족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팩스와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주 간편하게 사회보험EDI를 통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볼께요!

 

우선 사회보험EDI를 실행하시고~

 

 

 

 

 

 

 

 

신고서작성 클릭!

 

4대공통신고서 / 연금신고서 / 건강신고서

3가지가 나오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하니까

건강신고서 클릭 클릭~~~!

 

 

 

 

 

 

 

 

3.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누르시면 됩니다 :)

 

 

 

 

 

 

 

그럼 창이 바뀌게 되면서

가입자와 대상자 이름을 각각 명시해준뒤

대상자등록 버튼을 누른다음 저장송신을 하면 끝!

 

아주 간단하죠?

 

 

저는 맨처음에... 이 업무를 할 줄몰라서 ㅠㅠ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반복했네요!

 

연간 근로소득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을 해야하니

입사하면서 피부양자 등록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죠? ^^

 

 

 

그럼 이만 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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