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n88 입니다.

경리업무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업무를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업이라서 입찰이나, 계약 또는 현장설명회를 참석할 때

꼭 필요로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트로 붙어 다니는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증명서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납세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입니다!

법인업체일 경우에는

#홈텍스 에서 발급하시면 되는데요!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서 홈텍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출력해놓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번 월초에 출력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민원증명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민원증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왼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 국세 증명 신청

- 사실증명 신청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납세증명서는 국세증명신청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홈텍스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수많은 민원증명발급 중에서

이번에 국세 납세증명서는

신청하고 나서 바로 출력이 가능하답니다

개인회사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법인회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따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필요는 없고

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적은 다음에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체에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비공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발급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영문, 국문 두 가지 유형이 있어서

해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문으로 출력을 해도 좋을 거 같네요!

 

이렇게 납세증명서 사본을 올려드릴게요

맨 상단에는 발급번호가 나오고 처리기간은 즉시라고 출력이 됩니다

게다가 증명서의 사용목적은 저는 기타로 체크하고 출력하였습니다

대금 수령 목적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입찰이나, 계약 시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깐요~

 

단, 납세증명서는 한번 출력으로 약 한 달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중간에 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하고 제출하시면 될꺼같네요 ^^

 

 

법인세 인터넷 납부방법 및 신고기간, 법인세율

 

 

3월이 무지무지 바쁜이유!

바로 법인세 납부를 해야되기 때문이죠~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 있기때문에

이번주 중으로 많은 법인 사업자분들이 법인세 마감으로 바쁠꺼같습니다 :)

 

 

 

 

 

법인세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에 알려드리는걸로 하고~

오늘은 법인세 인터넷 납부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우선 우리는 바쁘니까 ㅋㅋㅋ

인터넷으로 납부하는게 가장 편하고 쉽죠!

법인세 인터넷 납부방법은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고/납부 클릭!

 

 

 

 

 

 

 

 

그 중에서도 국세납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인지세 등

세금납부를 이부분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그럼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하게되면

인터넷으로 신고한 법인세가 바로 나와요~!

 

 

 

 

 

 

이런식으로 과세구분, 세목, 귀속년도, 납부할세액 등 확인 할수있구요

밑에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법인세 인터넷납부를 하실 수 있답니다 :)

 

 

 

 

 

 

 

 

 

한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2017 법인세율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인 경우 10%

과세표준이 2억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 초과금액 20%

과세표준이 200억초과인 경우 39억8천 + 200억 초과금액 22% 입니다 ㅎㅎ

 

 

법인세를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게되면

가산세가 나오니 ! 잊지말고 3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길 바래요 ♩♪

 

 

 

뿅 ♡

 

 

 

EDI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해봐요!

 

 

안녕하세용~

오늘은 1년에 한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수총액통보서는 3월 10일까지 였답니다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는

4월에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가 되니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흑흑.. 저는..!! 4월에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꺼같아요~

저희회사는 작년에 상여금이 많이 지급되는바람에.. 휴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보낼때

저는 사회보험 EDI를 통해서 신고를 하구있구요~

1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매번 까묵까묵!!! ^_ㅜ

 

 

 

 

 

 

 

 

 

 

사회보험 EDI를 실행한후

역시나 신고서작성 > 건강신고서작성 들어가셔서

8.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클릭!

 

 

 

 

 

 

 

 

그리고 이런 팝업창이 뜨면

조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력방법도 상세하게 나와있는데요

문서조회 > 화면 하단 대상자선택 >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 수정 > 전체확인 후 저장송신

이 과정이 설명으로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으실꺼같아서 제가 캡쳐를 해왔네요 !!

 

 

 

 

 

 

 

 

조회를 하게되면 받은 문서가 확인되고 클릭클릭

열기 누르면 됩니다 :)

 

 

 

 

 

 

 

 

 

이러면 저희회사 직원들이 촤르르륵 뜨게되구요~!

전년도에 총 보험료납부총액과

건강전년도 납부총보험료까지 확인 가능한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참고하면 되겠죠? ㅎㅎ

 

 

 

 

 

 

 

 

 

이런식으로 모두다 수정을 해준 다음에

저장송신하면 끝~~~~!!!

 

참고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이유가

입사 하고 난뒤 저희 회사처럼 상여금이 플러스 되는경우

년간 소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를 한 다음에~

다음년도에 확정된 소득에 의해서 전년도 보험료를 재 산정하는거랍니다 ^^!

 

 

단, 퇴직자나 해당연도의 입사자, 휴직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

 

 

 

 

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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