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권에 나의 소득 대해서 증명이 필요할때

제출하게되는것이 바로 소득금액증명 입니다.

사실 저도 청약 할때 필요하게되서 발급 하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아주 편리하게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더라구요.

 

저처럼 청약 진행 할때 말고도

은행 대출이나 학교 장학금 수령 건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세무서 직접 방문하지마시고

홈텍스에서 간편한 클릭만으로 신청하시면됩니다.

 

홈텍스를 이용할때에는 굳이 회원가입이 필요없고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도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신 뒤에 민원증명을 누릐고

오른쪽 민원증명신청 리스트 중에서

중간에 보이는 소득금액증명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출이나 서류 제출을 해야하는데

2019년에 대한 소득이 없거나, 프리랜서, 영세 사업자 일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종하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도

발급을 하실수없으니 참고하세요 !

 

이때는 기한후신고가 있는데요

기한후신고 방법은 다음에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수입금액이 0 일 경우에는

소득세신고사실 없음 이라는 사실증명서가 발급가능합니다.

 

 

소득금액신청서는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이렇게 나눠져있고요

과세기간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었습니다

아주 간편하죠?

참고로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은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했을경우에 발급이 가능하고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 가서 발급받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건설업일수록 꼭 챙겨야 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2019년 6월 19일부터

무조건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내 또는 과징금 4,000만 원 이하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꼭 확인하여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보증업체에서 발급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현장별로 보증을 발급할 때 예외 현장이 있는데요

원도급공사 : 도급금액이 1억 미만,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하도급 공사 : 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산출 내역서에 기재된 합계액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는 신규보증 신청란에

건설기계대여보증신청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신청을 할 때

KISCON 건설공사대장에 등록된 공사명으로

발주자를 검색해야 하니 

이 부분이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으면

발주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서 입력을 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계약보증서, 근로자재해공제증권 등 신청하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보증금액은 알아서 계산해주니까 훨씬 편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납세증명서는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 뒤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

그리 어렵지 않아서 착공 서류 준비하실 때

어려움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차를 끌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참,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단속 장비를 통해서

단속이 적발되었을 때 비대면으로 부과되는 것을 과태료라고 하고요

미리 사전 통보받았을 때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면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범칙금은 실제로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될 때 부과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등 일 때 부과되는 거지요~

범칙금은 납부를 하지 않게 될 때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전과로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랑 범칙금은 엄연하게 다른 부분이에요

 

벌금은 또 다른 부분인데요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등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하였을 때

벌금이라고 불러지고요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로써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부분이랍니다~

 

 

 

경찰철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과태료를 납부하 실수 있고요

교통범칙금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차량, 법인차량 둘 다 납부 가능합니다~

 

 

최근까지 미납과태료가 있어서 납부를 할 때

어디서 온라인 납부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상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게 되면

위반일시, 위반 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납부기한, 납부금액

이렇게 다 나와있으니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

범칙금 같은 경우 최대 1.5배까지 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면허 정지,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납부 안 하면 안 되겠지요?

 

 

 

기존에 얼마 납부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위반일시부터 위반 장소, 금액까지

누르게 되면 그때 찍힌 사진까지 나옵니다.

우리 모두 안전 운전해서

과태료, 교통범칙금 납부하지 않도록 해요~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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