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끌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참,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단속 장비를 통해서
단속이 적발되었을 때 비대면으로 부과되는 것을 과태료라고 하고요
미리 사전 통보받았을 때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면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범칙금은 실제로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될 때 부과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등 일 때 부과되는 거지요~
범칙금은 납부를 하지 않게 될 때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전과로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랑 범칙금은 엄연하게 다른 부분이에요
벌금은 또 다른 부분인데요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등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하였을 때
벌금이라고 불러지고요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로써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부분이랍니다~
경찰철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과태료를 납부하 실수 있고요
교통범칙금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차량, 법인차량 둘 다 납부 가능합니다~
최근까지 미납과태료가 있어서 납부를 할 때
어디서 온라인 납부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상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게 되면
위반일시, 위반 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납부기한, 납부금액
이렇게 다 나와있으니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
범칙금 같은 경우 최대 1.5배까지 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면허 정지,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납부 안 하면 안 되겠지요?
기존에 얼마 납부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위반일시부터 위반 장소, 금액까지
누르게 되면 그때 찍힌 사진까지 나옵니다.
우리 모두 안전 운전해서
과태료, 교통범칙금 납부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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