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건설업일수록 꼭 챙겨야 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2019년 6월 19일부터

무조건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내 또는 과징금 4,000만 원 이하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꼭 확인하여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보증업체에서 발급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현장별로 보증을 발급할 때 예외 현장이 있는데요

원도급공사 : 도급금액이 1억 미만,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하도급 공사 : 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산출 내역서에 기재된 합계액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는 신규보증 신청란에

건설기계대여보증신청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신청을 할 때

KISCON 건설공사대장에 등록된 공사명으로

발주자를 검색해야 하니 

이 부분이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으면

발주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서 입력을 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계약보증서, 근로자재해공제증권 등 신청하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보증금액은 알아서 계산해주니까 훨씬 편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납세증명서는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 뒤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

그리 어렵지 않아서 착공 서류 준비하실 때

어려움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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